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 빌릴 사람을 찾다가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갚지 못하자 의뢰인은 이전에 직접 해 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설명해 주었고, 상대방은 해 보겠다며 물건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를 소개해 주었고, 이후 계약 절차는 상대방이 직접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전화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촌이라고 소개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거래에서는 수억 원대 전세보증금이 문제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기망)에 관여하거나 상대방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사기의 의사가 있었는가
- 임차인이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이 실질적 피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 기망행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거짓 내용을 말하거나 상대방에게 속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의 확인 전화에 답한 부분도 전체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알려 준 것은 오히려 대출과 반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변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변제하려는 뜻에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겼다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수입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짚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증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거래에 관여한 기존 소유자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 선임계를 제출하고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대응을 구체화합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해 상대방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한 뒤,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포함한 변론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다른 사람에게 거래 방법을 알려 준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대화 내용, 연락 기록 등으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등학교 동창한테 사기당한 썰 - 3편](https://i.ytimg.com/vi/1LUzd4e52DE/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