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다툼 끝에 물건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과거 구속 전력이 있는 점,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수백만 원에 합의하고 보석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수감된 상태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바라며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려 합니다.
쟁점
- 1심이 불리하게 본 불출석, 과거 전력, 합의 부재 가운데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합의 등)이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가
- 내용이 간단한 합의서만으로 합의 사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가
- 불출석 경위를 소명하여 "불성실한 태도"라는 평가를 완화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서는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십시오. 현재 합의서가 매우 부실한 편이어서 합의 사실과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입금 내역을 확보해 함께 제출하고, 지급 사실을 아는 관계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불출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출석통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기일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정이 고의적인 회피가 아니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십시오. 피해자와 오랜 지인 관계이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곧 시작해야 하는 생업이 있는데 의뢰인의 부재로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가족의 탄원 등을 함께 주장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 접견과 기록 검토로 첫 기일을 준비하십시오.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1심 증거기록 일체를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 상황에 따라 첫 기일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정구속이 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 반성, 생업·가족 사정 등을 자료로 갖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법원에 정확히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