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이 지난 뒤 형제자매 중 남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과 소장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가게는 처음에 의뢰인이 자금을 전부 대고 다른 형제자매 두 명이 노무를 맡는 동업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은 명확히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사정이 나빠지자 두 사람이 먼저 빠졌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서 없이 "지금은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합의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폐업할 때는 권리금을 받지 못해 보증금만 돌려받았고, 그 절반을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도움을 주고받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수억 원대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의뢰인은 1심 피고로서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가게 일을 함께한 계약을 동업, 위임, 근로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
- 동업으로 본다면 지분 비율과 순이익 총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그동안의 지급액과 보증금 분배가 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청구 총액과 산정 방식은 타당한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동업인지 위임인지 근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송 진행 중에 계약의 성격을 어느 정도 잡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성격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동업으로 보면 비율 다툼과 순이익 총액 정산이 문제 됩니다. 근로로 보면 다른 계약과 섞이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이나 퇴직금 미지급 같은 형사적 사안과도 맞닿게 됩니다. 이 사안은 여러 거래의 성격과 가족 간 호의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동안 지급하고 정산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가족 사이라 금액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주고받은 정황도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액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총액 자체와 산정 방식을 함께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동업·도움은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흐른 뒤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은 분실하기 전에 미리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