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 도의적 사과 문자로 피소된 피고 상담사례

도의적 사과 문자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상담으로, 문자의 법적 의미와 답변서 준비 방향을 다뤘습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에게 보낸 도의적 사과 문자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쟁점
금액과 기한이 없는 문자만으로 변제 약정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문자의 맥락과 관련 서류를 정리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원고)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와 의뢰인 측 모두 금전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 측이 그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원고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일과 관련해 작성된 차용증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채권자로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고는 이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며, 소개받은 사람과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며,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도의적 책임을 표현한 문자만으로 특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금액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문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 차용증 등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과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이 의뢰인의 책임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문자에 구체적인 변제 조건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문자에는 변제할 금액이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과나 위로의 뜻을 담은 표현과 법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별되므로, 문자의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해 다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의뢰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채무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형사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의 형사재판 내용을 통해, 금전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의뢰인의 지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보관 중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메시지와 서류를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구 기각을 목표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도의적 책임을 느껴 보낸 사과 문자도 상대방이 약정의 근거로 삼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과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문제가 된 문자와 대화 전체(전후 맥락 포함)
  • 차용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기재 내용
  • 송금·입금 내역 등 금전 흐름 자료
  • 소장 송달 시점과 답변서 제출 기한
  • 형사 절차가 있다면 진행 상황과 기록
CASE GUIDE

약정금청구소송이란

약정금청구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원은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지급 자체를 부인할 경우 증거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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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송달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진행됩니다.
  2. 답변서 제출피고는 청구에 대한 입장과 이유를 답변서로 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 쟁점 정리서면이 오가며 약정이 있었는지, 누가 채무자인지 등 다툼의 핵심이 정리됩니다. 필요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4. 증거 제출·조사문자, 서류,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내고, 필요하면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합니다.
  5. 조정·화해 검토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판결과 항소변론이 마무리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만으로 변제 약정이 인정되나요?

표현만으로 곧바로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자의 전체 맥락, 금액·기한 같은 구체적 조건의 유무, 당사자 사이의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표현이 구체적일수록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질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문자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면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합니다. 피고는 그 주장이 증거나 다른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청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도 멈추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 기록이나 판단 내용이 민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중에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재판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실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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