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원고)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와 의뢰인 측 모두 금전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 측이 그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원고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일과 관련해 작성된 차용증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채권자로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고는 이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며, 소개받은 사람과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며,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도의적 책임을 표현한 문자만으로 특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금액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문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 차용증 등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과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이 의뢰인의 책임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문자에 구체적인 변제 조건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문자에는 변제할 금액이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과나 위로의 뜻을 담은 표현과 법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별되므로, 문자의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해 다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의뢰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채무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형사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의 형사재판 내용을 통해, 금전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의뢰인의 지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보관 중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메시지와 서류를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구 기각을 목표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도의적 책임을 느껴 보낸 사과 문자도 상대방이 약정의 근거로 삼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과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