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컨설팅 업체 대표와 자문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자금을 조달해 주면 확정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통해 먼저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금 사용 용도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계약 당시 대출금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상대방에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진행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금 사용처가 특정 용도로 제한되고 지정된 방식으로만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체에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자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조건이 달라진 사정을 자신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 뒤 상대방은 추가 수수료와 약정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계약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응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대출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달랐다면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가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불완전한 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및 수수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가?
-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금액이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당시 대출금 사용 계획을 설명했다고 하는 만큼,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대출 조건이 어떻게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을 근거로 기망 또는 유발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사용 목적에 관한 대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금 사용 용도가 적혀 있지 않아 당시의 대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가 가능한지 포렌식 조사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취소가 어렵더라도 불완전이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쓰기 어려운 조건의 대출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부담을 다투고, 수수료도 상대방의 이행 정도를 고려해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금액이 다른 점을 포함해 의뢰인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설명이나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상담·계약 과정의 문자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