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기혼 남성과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직장을 그만두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와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고, 인정하고 합의하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만남 기간이 짧았고 퇴사 요구도 이미 따랐다는 점에서 요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비밀이 지켜지는 조건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요구로 퇴사한 사정과 짧은 만남 기간·적은 횟수를 합의금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상당한 요구 금액에 대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방식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의뢰인의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유지를 합의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미 퇴사한 점, 만남 기간이 짧았던 점, 만남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은 금액을 판단할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대방 측에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정리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일시금과 분할 지급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먼저 정한 뒤,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분할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구 금액과의 차이가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합의 사실과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협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에는 직접 답하기 전에 협의 방식부터 정리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이후 연락과 협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맡을지 분명히 하고, 답변 전에 입장과 지급 가능 범위를 정해 두면 의뢰인이 직접 답변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 인정 여부나 금액을 직접 답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위와 입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합의 조건에 비밀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