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제 중인 상대방을 건물 복도에서 폭행했다는 혐의로 특수상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쓰러져 있는 상대방을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여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영장심사에서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내고 구속되면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행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눈 주위에 멍이 있고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가 보였으며, 상대방은 핸드폰으로 맞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진단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상태를 다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핸드폰으로 때렸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가 성립하는지, 일반 상해나 폭행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 결과를 어떻게 입증하고 평가할 것인지
- 처벌불원서가 있는데도 구속된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구속 상태를 다투고 처분에 반영시킬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처벌불원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보상과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상대방과 진정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보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다양한 양형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합의 노력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므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해와 특수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정도와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특수상해로 볼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적용 죄명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시간이 중요하므로,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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