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가족 소유 차량을 종합보험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명의 변경과 보험 가입을 권유하다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자 의뢰인은 아내를 데리러 처가에 갔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도착하자마자 장모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움켜쥐어 눈가에 상처가 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놓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장모가 붙잡은 채 놓지 않아 결국 함께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장모는 의뢰인이 자신을 발로 찼다며 존속폭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대학생인 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쟁점
-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로 찼다"는 고소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의 의미
변호사의 조언
-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를 보여주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현장을 본 아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사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사관과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고, 그에 맞춰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장모에 대한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눈가에 상처가 남아 있고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모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례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의뢰인은 장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고소한 뒤, 이후 장모의 태도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폭행으로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가족 간 다툼은 감정이 격해진 순간 서로 고소하는 상황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목격자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