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지인도 부르겠다고 하여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식사와 음주 후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나빠지자 상대방의 지인은 먼저 돌아갔습니다.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상대방이 이를 막으려고 스스로 이마에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하려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숙소를 잡아주겠다며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방에서 주먹과 휴대전화로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현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치료비가 들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손해배상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대한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이마 상처는 자해인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인가?
- 숙박업소 안에서 일어난 폭행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할 것인가?
- 상대방이 합의할 뜻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피의자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진술서나 의견서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대면 조사 대신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의견을 조율합니다.
- 대면 조사가 필요하면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재량이어서, 수사관이 끝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 경찰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식과 소송 제기 시점을 조율합니다.
참고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자료와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