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택배 물품을 꺼내려 할 때 상대방이 입구를 막아 방해했고, 의뢰인은 업무를 봐야 하니 비켜달라며 상대방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따라왔습니다.
상대방은 빌라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의 목을 약 10초간 조르고 어깨 부분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상대방도 의뢰인을 폭행으로 맞신고하여, 현재 양쪽 사건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상해뿐 아니라 업무방해 부분도 함께 고소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비켜달라며 상대방을 민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 목을 조르고 어깨를 가격한 행위와 전치 2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입구를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사건과 피의사건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다툼이지만 서로 맞신고가 되어 있어, 상해 고소 사건과 폭행 피의 사건을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해·업무방해 고소 대리와 폭행 피의 사건 대응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업무방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업무방해 부분도 포함하기를 원하여 고소 대리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구를 막은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고 CCTV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빌라 엘리베이터 또는 빌라 CCTV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제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명불상인 만큼 영상은 신원 확인과 사실관계 입증에도 중요합니다.
참고
서로 폭행을 주장하는 맞고소 사건에서는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진단서 같은 자료는 일찍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