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상당 기간 이어 왔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함께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별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사람도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진,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원고로 제기하려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은 대출이 있는 일부 재산과 소액의 보증금 정도이고, 협의이혼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생활비는 주로 의뢰인의 소득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재산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협의이혼 신청·별거 시점과 교제 시작 시점의 선후가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파탄 경위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교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과 별거가 교제 시작보다 앞섰는지는 혼인 파탄 시점과 관련해 다퉈볼 쟁점입니다. 이 시기별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위자료는 감액을 목표로 하되, 주장에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어, 파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교제 시작 시점과 파탄 시점을 따져 위자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의뢰인 재산을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생활비를 의뢰인의 소득으로 충당한 사정은 기여도 면에서 정리해 둘 만합니다. 상대방 재산은 재산명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에 담을 이혼·위자료 청구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관련 청구를 소장에 정리한 뒤, 상대방 주장과 증거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과 관련된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