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을 원합니다. 의뢰인 명의로는 예적금과 보험이 있고, 배우자 명의로는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폭행·가출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범위와 그 재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소송보다 이혼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폭행과 일방적 가출 등 부부 양쪽의 사정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도 이혼에 뜻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정부터 고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혼 의사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후 절차에서 다루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쪽이 이혼 자체에 합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비해 가압류와 사전처분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예금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과 함께 채권가압류,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폭행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혼 절차 초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