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과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각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부부는 갈등을 겪으면서 혼인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예전부터 이혼을 원했지만, 각서 때문에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어 먼저 소송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각서를 받은 뒤에도 혼인을 유지했으므로 과거 일을 용서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며,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이 유지되었다면, 과거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
-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각서의 의미부터 정리하세요. 각서가 있으면 과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유무만 다투기보다 파탄 원인과 위자료 범위처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용서'와 '이후의 혼인 유지'를 파탄 원인 판단의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기간을 자료로 정리하면, 그 부정행위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응하고 위자료 범위를 다투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위와 그동안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정리해, 기여도 평가에 의뢰인의 기여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혼 자체가 목표라면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만큼, 어느 쟁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툴지 미리 기준을 세워 두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참고
과거에 작성한 각서는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내용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이미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다툴 여지가 있으니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