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상해 쌍방 다툼 | 합의금 요구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술자리 시비 끝에 서로 다친 상황에서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와 고소를 받은 피의자의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직장 동료와 몸싸움 중 함께 넘어져 양측 모두 6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이 고소했습니다.
쟁점
쌍방 다툼에서 경위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양측 피해와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전 준비와 맞고소 관련 자문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후배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6주 진단을, 상대방은 갈비뼈 골절 등으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잡아 뿌리치다가 서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먼저 사과 전화를 하고 서로 다친 정도가 비슷하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호사 명의 서류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당, 위자료를 요구했고, 빨리 합의하면 수백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상담 때는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이었지만 이후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상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서로 다친 쌍방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변호사 명의로 받은 합의금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하려 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변호인 의견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요구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도 같은 정도로 다쳤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쌍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십시오. 의뢰인도 수술을 받고 6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잡아 뿌리치다 서로 다쳤다는 경위와 함께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당시 목격자와 CCTV가 없다고 하므로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를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이 사건은 같은 회사 직원 사이의 일이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의뢰인은 자신도 다쳤으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까지 맡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건이므로 고소와 관련한 자문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변호사 명의 서류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요구액이 곧 적정액은 아닙니다. 쌍방이 다친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거절하거나 서둘러 응하기보다, 양측의 피해와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본인과 상대방의 진단서, 치료 내역 자료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
  • 목격자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 상대방이 보낸 합의금 요구 서류
CASE GUIDE

상해란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가 생긴 사실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쳤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자신의 행위인지, 피해 정도가 기록과 맞는지를 각각 놓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의 앞뒤 사정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해와 행위를 잇는 부분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있고, 그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있던 증상이 겹쳐 있는 경우, 병원에 간 시점이 사건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다툼에서는 누구의 행위로 그 피해가 생겼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치료 경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진단 내용과 통원 기록이 맞물리는지 대조합니다.

다툼의 경위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 서로 손을 댄 상황인지, 상대방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신고 시점과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맞춰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말,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기록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주변에 영상이 남을 만한 곳이었는지도 초기에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기까지의 앞선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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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해 쌍방 다툼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고소장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2. 피의자 조사출석 요구를 받아 사건 경위를 진술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확인진단서,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다툼의 경위와 부상 정도를 확인합니다.
  4. 합의 논의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양측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5. 검찰 판단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이 결정됩니다.
  6. 재판 절차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정당방위 등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다쳤는데 쌍방 모두 처벌받나요?

쌍방이 다쳤다고 해서 양쪽이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 행위였는지, 각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의 범위를 넘었는지 등을 함께 따지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온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하나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구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 본인의 피해는 어떤지를 따져 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응하기보다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쳤다면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과 방식이 기존 사건의 진술과 맞물릴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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