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후배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6주 진단을, 상대방은 갈비뼈 골절 등으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잡아 뿌리치다가 서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먼저 사과 전화를 하고 서로 다친 정도가 비슷하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호사 명의 서류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당, 위자료를 요구했고, 빨리 합의하면 수백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상담 때는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이었지만 이후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상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서로 다친 쌍방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변호사 명의로 받은 합의금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하려 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변호인 의견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요구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도 같은 정도로 다쳤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쌍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십시오. 의뢰인도 수술을 받고 6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잡아 뿌리치다 서로 다쳤다는 경위와 함께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시 목격자와 CCTV가 없다고 하므로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를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이 사건은 같은 회사 직원 사이의 일이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의뢰인은 자신도 다쳤으므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까지 맡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건이므로 고소와 관련한 자문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변호사 명의 서류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요구액이 곧 적정액은 아닙니다. 쌍방이 다친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거절하거나 서둘러 응하기보다, 양측의 피해와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