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건물을 매수해 그 부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바로 옆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소유한 상대방의 건물 일부가 경계를 넘어 의뢰인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등기부상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을 소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침범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합니다. 현재는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빠른 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건물을 소유해 왔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 침범 면적과 범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기존 측량 결과와 법원의 측량감정)
- 조정이나 매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소송 일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수보다 철거를 원하고 협의도 이미 결렬되었으므로, 소송으로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비해 시효 완성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시효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사실관계는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측량 결과는 법원의 측량감정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해 둔 측량과 별도로, 재판 중 법원이 새로 측량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침범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 조정이나 매수 협의는 열어 두되, 소송 일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에서 매수 등 금전적 정리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선고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고려해, 논의가 길어져 소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원하는 방향과 일정을 먼저 정해 두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측량감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어왔다고 의심되면 먼저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협의와 소송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원하는 해결 방향과 일정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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