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건물철거 소송 | 토지 일부를 침범한 이웃 건물 상담사례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어 토지 일부를 차지한 상황에서, 매수 대신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 준비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건물을 매수한 의뢰인이 이웃 건물 일부가 경계를 넘어 자기 토지를 차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점유취득시효 주장 여부, 침범 면적 입증, 조정·매수 협의와 소송 일정의 조화가 쟁점입니다.
대응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기본 방향으로 안내하고, 조정 논의가 소송을 늦추지 않도록 일정을 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건물을 매수해 그 부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바로 옆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소유한 상대방의 건물 일부가 경계를 넘어 의뢰인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등기부상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을 소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침범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합니다. 현재는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빠른 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건물을 소유해 왔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 침범 면적과 범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기존 측량 결과와 법원의 측량감정)
  • 조정이나 매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소송 일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수보다 철거를 원하고 협의도 이미 결렬되었으므로, 소송으로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비해 시효 완성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시효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사실관계는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측량 결과는 법원의 측량감정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해 둔 측량과 별도로, 재판 중 법원이 새로 측량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침범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4. 조정이나 매수 협의는 열어 두되, 소송 일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에서 매수 등 금전적 정리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선고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고려해, 논의가 길어져 소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원하는 방향과 일정을 먼저 정해 두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측량감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어왔다고 의심되면 먼저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협의와 소송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원하는 해결 방향과 일정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기존 측량 성과도와 측량 의뢰 기록
  • 경계를 넘은 부분을 찍은 사진과 영상
  • 매수 협의 때 오간 문자·메신저 기록
  •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의 자료
CASE GUIDE

건물철거소송이란

건물철거소송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건물철거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건물철거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침범 범위 확인등기부등본과 측량으로 경계와 침범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이후 청구 범위의 기초가 됩니다.
  2. 협의 및 통지철거 또는 매수 등 해결 방향을 상대방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3. 소장 제출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 대상 건물과 토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4. 측량감정재판 중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 경계와 침범 면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변론 및 조정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시효취득 등 상대방의 항변도 이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6. 판결 및 집행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철거와 인도를 실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경계를 조금만 넘어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해 침범 부분의 제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범 정도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래 점유했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시효 완성 시점, 그 이후 소유자 변동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며,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측량을 해 두었는데 소송 중에 다시 측량하기도 하나요?

재판 중 법원이 측량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기존 측량과 달라질 수 있어 침범 면적이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 측량한 자료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도 매수나 합의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매수, 금전 정산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해결 방향과 일정을 먼저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판결 전부터 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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