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 측은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주택을 두고, 인접 토지를 소유한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토지를 함께 매수해 공유하던 관계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의뢰인 측은 1심에서 패소했으며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 뒤 상대방은 주택 일부가 자신의 단독 소유 토지를 침범했다며 철거를 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의뢰인 측은 이를 송달받아 1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분할 판결 이후 철거 소송을 낼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이 오래 살아 온 집을 지키되, 분쟁이 길어지지 않고 합의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오랜 기간 점유해 왔다는 사정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점유 실태와 침범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는가
- 철거 대신 토지 매수나 사용계약 같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의 주장과 증거도 이 입장을 바탕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 취득시효에만 기대지 말고 점유 실태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시효는 점유 경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쟁점이므로, 이 주장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토지를 함께 매수한 경위, 오랜 거주 사실, 침범 부분의 범위와 철거 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리해 권리남용 주장의 근거로 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협의의 문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 측의 입장과 협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철거가 아닌 해결책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침범 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장기 사용계약을 맺는 방안을 상대방에게 제안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경계 침범 분쟁은 소송 결과만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매수나 사용권 정리 같은 현실적인 출구를 함께 찾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 내 답변서를 내고, 점유 경위와 현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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