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건물명도 소송 | 차임 연체 임차인 상담사례

차임과 관리비를 오래 연체한 임차인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으려는 임대인의 상담으로, 명도 소송과 보전처분을 다뤘습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수년간 연체했고, 영업을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쟁점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와 건물 인도 가능 여부, 점유가 넘어가기 전 쓸 보전 수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해지 의사 전달과 합의 시도, 명도·부당이득 소송 준비, 가처분 검토를 함께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수년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임대차가 이어져 왔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수년 전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개인 사정도 있다고 해서 그동안 계약 해지와 명도를 미뤄 왔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연체도 해소되지 않아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받고,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 등도 청구하길 원합니다. 아직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쟁점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넘기기 전에 어떤 보전 수단을 쓸 수 있는지
  •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명도 시까지의 부당이득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뒤 건물명도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차임 연체가 누적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토대로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및 해지 이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명도집행 절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건물을 먼저 돌려받는 명도단행가처분은 요건이 엄격하므로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명의 통지서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연락에는 응답이 없었다고 하므로, 법무법인 명의로 통지서를 보내 해지 의사를 전하고 명도 시기와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의 정산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소송 준비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항목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체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명도 시까지의 부당이득을 항목별로 나누고 계약서, 입금 내역, 건물 상태 자료를 갖춰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차료 연체를 오래 방치하면 연체액이 커지고, 임차인이 점유를 넘겨 정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증거 정리, 보전처분은 되도록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연체된 차임·관리비 내역과 입금 기록
  • 독촉과 연락 시도를 보여 주는 문자·통화 기록
  • 현재 점유 상태와 영업 양도 정황 자료
  • 건물 상태 사진 등 원상복구 관련 자료
CASE GUIDE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워 넘겨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딸린 시설과 주차 구역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청구의 범위와 뒤따르는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건물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건물명도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해지 통지계약서, 연체 내역,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2. 보전처분 검토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소장 접수·송달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내고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4. 변론과 조정임차인의 답변을 받아 변론이 진행되며, 중간에 조정이나 합의로 명도 시기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해지 사유와 청구 금액을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명도집행·비용확정임차인이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임대차 관계는 이어지며,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 누적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해지 의사는 임차인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함께 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체를 수년간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 와서 해지하기 어려운가요?

오래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동안의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연체가 이어진 경과와 독촉한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넘기려 한다는 말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여부와 시기는 점유 상황과 소송 진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명도집행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에 남은 물건의 처리 방법도 절차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바꿔도 되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치우면 오히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지 통지, 소송, 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