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합하면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또 당초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정도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사용하던 물품을 건물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하고, 소장을 빠르게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보증금에 압류 통보가 도달한 상태에서, 미납 월세·관리비·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도와 금전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물품을 두고 문을 잠근 채 비워 둔 기간이 부당이득 청구 대상이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명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건물 명도와 함께 밀린 월세, 관리비, 파손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건물 반환과 금전 정산을 함께 다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 물품을 두고 잠가 둔 기간의 부당이득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품을 그대로 두고 문을 잠가 둔 탓에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점유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 압류 통보와 명의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압류 통보의 내용과 도달 시점, 명의 변경 요청과 수락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정산 범위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신속한 제출을 원하시더라도 위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가 정리되어야 청구 범위와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소장 제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이 반환되지 않고 미납금이 쌓이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 통보나 명의 변경 요청처럼 계약 당사자와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