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건물명도소송 | 월세 미납 임차인 상대 상담사례

임대차 종료 후 월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둔 채 건물을 잠가 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미납금 정산,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한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차가 끝났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채 물품을 두고 문을 잠가 둔 상태입니다.
쟁점
보증금 압류 통보와 임차인 명의 변경이 있어 정산 범위와 청구 상대방이 문제 됩니다.
대응
명도·금전 청구·부당이득을 함께 담는 소장 구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합하면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또 당초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정도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사용하던 물품을 건물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하고, 소장을 빠르게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보증금에 압류 통보가 도달한 상태에서, 미납 월세·관리비·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도와 금전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물품을 두고 문을 잠근 채 비워 둔 기간이 부당이득 청구 대상이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명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건물 명도와 함께 밀린 월세, 관리비, 파손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건물 반환과 금전 정산을 함께 다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물품을 두고 잠가 둔 기간의 부당이득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품을 그대로 두고 문을 잠가 둔 탓에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점유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3. 압류 통보와 명의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압류 통보의 내용과 도달 시점, 명의 변경 요청과 수락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정산 범위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장 제출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신속한 제출을 원하시더라도 위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가 정리되어야 청구 범위와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소장 제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이 반환되지 않고 미납금이 쌓이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 통보나 명의 변경 요청처럼 계약 당사자와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명의 변경 관련 서류
  • 월세·관리비 미납 내역과 입금 기록
  • 보증금 압류 통보서 등 받은 통지문
  •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비용 자료
  • 건물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기록
CASE GUIDE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워 넘겨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딸린 시설과 주차 구역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청구의 범위와 뒤따르는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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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건물명도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점검계약서, 미납 내역, 보증금 관련 통지, 명의 변경 경위 등을 확인해 청구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2. 반환 요구내용증명 등으로 건물 반환과 미납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이후 소송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보전 절차 검토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 이전을 막는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4. 소장 제출건물 명도와 미납 월세, 관리비, 손해액, 부당이득을 보증금 공제 관계와 함께 정리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5. 변론과 판결상대방의 답변을 받고 증거를 주고받으며 심리가 진행되고, 이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6. 강제집행판결 후에도 건물이 반환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 압류 통보가 온 상태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정산해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나 정산할 때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임차인이 입힌 손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압류 통보의 내용과 도달 시점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보관하고 확인한 뒤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준 경우 누구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나요?

명의 변경이 계약 당사자의 교체였는지, 단순히 사용자가 바뀐 것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누가 냈는지, 변경 요청과 수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두고 문을 잠가 둔 채 나갔다면 직접 열고 치워도 되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치우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반환은 판결 등 법적 절차와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살지는 않고 물건만 두고 있어도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물품을 두고 문을 잠가 점유를 이어 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범위는 점유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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