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법인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최근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 임차인 측이 영업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여, 양측은 특정 달 말에 임대차를 끝내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통화 녹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차인 측은 퇴거 시기를 이미 미룬 데 이어 다시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고, 자신들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임은 연체된 상태이며, 의뢰인이 허락한 적 없는 시설물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며,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퇴거 시기에 관한 구두 합의를 임차인이 계약 존속이나 갱신을 주장할 경우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 연체 차임, 명도 시까지의 차임, 시설물 철거를 명도 청구와 함께 구할 수 있는가
-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와 권리금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명도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명도와 함께 철거·금전 청구를 구성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시설물 철거, 밀린 차임(과거분), 명도 완료 시까지의 차임(장래분)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구두 합의와 녹취를 정리해 둡니다. 퇴거 합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는 임차인 측이 계약 존속을 주장할 때 대응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권리금 주장에 대비합니다. 임차인은 소송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부속물의 대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주장도 임대차가 끝나게 된 경위, 합의 내용, 차임 연체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갖춰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차 종료 합의를 구두로만 해 두면 이후 이행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차임 연체 내역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 조짐이 보이면 점유자가 바뀌기 전에 조기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