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해당 상가를 오랜 기간 임차해 영업해 온 상대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 차임의 지급과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업상의 사정을 들면서 장기간 차임을 내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차임과 원상회복비용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까지 마무리하고 싶어 하며, 상대방과의 소통과 합의도 대리인이 맡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주장하고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인도받을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원상회복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건물인도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연체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건물 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과 시설 상태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따져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가처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내용증명 송달 여부와 해지 통지 방법을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필요하면 통지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송과 병행해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명도, 차임, 원상회복비용 지급에 관한 협의를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고, 소송과 협의를 병행해 신속한 명도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차임 연체가 길어질수록 청구할 금액은 늘어나지만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반복되면 증거를 갖추어 점유 이전을 막는 보전 절차와 소송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