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건물명도 소송 | 전대 주장에 명도 청구받은 임차인 상담사례

임차 상가를 직원에게 맡겨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를 이유로 명도 소송을 당해, 고용 관계 입증과 영업 방해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인이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쟁점
직원에게 운영을 맡긴 것이 전대인지 고용인지, 임대인의 영업 방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고용 관련 자료와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답변서를 준비하고, 영업 방해 증거를 모아 반소 등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의뢰인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겨 전대했다며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직원을 고용해 운영을 맡기고 있을 뿐이며, 직원에게 매출과 연동해 급여를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직원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의뢰인은 임대인이 점포 인근 주차장 이용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점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직원을 고용해 운영을 맡긴 것이 전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고용 관계인지
  • 전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계약해지와 명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임대인의 영업 방해에 대해 반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전대가 아니라 고용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내역, 세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지급 항목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직원과 작성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직원의 사실확인서와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지급 방식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사실확인서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전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지 사유 자체가 있는지를 다투며 청구기각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3. 영업 방해 증거를 지금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방해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영업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반소는 증거가 갖춰진 뒤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모이면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목표에 맞는 대응인지 함께 따져 보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임차 건물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전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고용 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와 급여·보험 자료를 평소에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갈등이 생겼다면 방해 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직원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내역
  • 급여 지급 항목과 지급 방식 자료
  • 직원과 작성한 서류(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소장, 해지 통보 내용
  • 방해 행위 사진과 날짜별 기록
CASE GUIDE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워 넘겨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딸린 시설과 주차 구역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청구의 범위와 뒤따르는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건물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건물명도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내용, 실제 운영 방식과 관련 자료를 살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2. 소장 접수·답변임대인이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송달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3. 변론·증거 제출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 주장과 반박을 이어갑니다.
  4. 증인신문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관련자를 법정에서 신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해지의 효력과 명도 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6. 항소·집행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검토하고, 명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해지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매출과 연동해 급여를 주면 전대로 보일 수 있나요?

전대인지 고용인지는 명칭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가게를 누구 계산으로 운영하는지,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직원이 노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구조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급여 산정 방식이 특이하다면 그 경위와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가요?

서면이 없다고 해서 고용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과 납부 내역, 급여 지급 기록, 세무 자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하므로 앞으로는 계약서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대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면 바로 건물을 비워야 하나요?

해지가 효력을 가지려면 해지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하며, 전대 여부는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보 내용과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주차장 이용을 막는 경우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방해가 시작된 시점과 방식을 날짜별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로 인해 줄어든 매출 등 영업손실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이후 반소 등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점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명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해지기 전에는 통상 점유를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차임 연체처럼 새로운 해지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계속 납부하고, 임의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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