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와 신체 일부를 삽입했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삽입한 사실은 없고 신체를 스치듯 만졌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을 추궁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스치기만 했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남아 있어, 이 대화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포렌식을 앞두고 있고, 의뢰인은 포렌식 조사에 입회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생각해 성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를 바라며, 변호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강제추행에 그치는지, 준유사강간으로까지 평가되는지
- 추궁 메시지에 남은 답변이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 등으로 양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촬영 혐의는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촬영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 준유사강간은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 주장대로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접촉은 있었으나 삽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이 인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무죄를 주장할지, 강제추행 범위로 다툴지, 전부 인정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도 있으나, 촬영을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되, 어려우면 공탁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야 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범행을 인정한 결과만 남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율합니다. 입회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정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뒤 변호인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대화 내용 같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합의와 양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