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한 상대방과 현재 교제하며 함께 사는 상대방, 두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은 과거에 촬영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갔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당일 의뢰인은 파출소에서 간단히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 이후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므로 가능한 한 두 사람 모두와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영상을 다른 기기로 옮긴 뒤 그 기기를 상대방에게 건넨 사정이 별도의 배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 촬영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의 태도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포렌식 참관으로 일부 범행을 막으려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주장할 여지가 있어도, 실무에서는 수사관이 인지 전환을 하거나 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별건이거나 더 큰 범행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능하다면 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이 큰 금액을 요구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 합의 방식과 금액 수준은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사후에 용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참작 사유로 주장하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촬영 시점을 알고도 교제를 계속하고 동거까지 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무죄 주장으로 강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양형 참작 사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재의 분위기에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 배포 문제는 포렌식 결과를 보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다른 기기에 옮겨졌고 그 기기가 상대방에게 건네졌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어느 폴더에 남아 있는지 등 기술적인 부분은 포렌식 전문 인력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어떤 자료가 확인될지 미리 점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두르되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