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제 중 촬영으로 신고당한 경우 상담사례

교제 중 촬영 사실로 신고된 뒤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황에서, 포렌식과 합의, 양형 참작 사정을 어떻게 다룰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교제했던 상대방과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포렌식 범위, 기기 전달에 따른 배포 문제, 상대방의 사후 태도에 대한 양형 평가가 쟁점입니다.
대응
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히 추진하고, 사후 용서 사정은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하는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한 상대방과 현재 교제하며 함께 사는 상대방, 두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은 과거에 촬영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갔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당일 의뢰인은 파출소에서 간단히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 이후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므로 가능한 한 두 사람 모두와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영상을 다른 기기로 옮긴 뒤 그 기기를 상대방에게 건넨 사정이 별도의 배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 촬영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의 태도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포렌식 참관으로 일부 범행을 막으려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주장할 여지가 있어도, 실무에서는 수사관이 인지 전환을 하거나 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별건이거나 더 큰 범행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다면 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이 큰 금액을 요구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 합의 방식과 금액 수준은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사후에 용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참작 사유로 주장하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촬영 시점을 알고도 교제를 계속하고 동거까지 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무죄 주장으로 강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양형 참작 사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재의 분위기에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4. 배포 문제는 포렌식 결과를 보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다른 기기에 옮겨졌고 그 기기가 상대방에게 건네졌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어느 폴더에 남아 있는지 등 기술적인 부분은 포렌식 전문 인력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어떤 자료가 확인될지 미리 점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두르되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신고 당시 조사받은 내용과 제출한 물품 목록
  • 촬영 시점과 촬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관계
  • 영상을 옮기거나 전달한 기기와 저장 위치
  •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관련 판결 자료
CASE GUIDE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은 이러한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등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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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카메라등이용촬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및 접수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사건이 접수되고, 초기에 간단한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등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2.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영상의 보관과 전달 여부를 조사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3. 디지털 포렌식제출하거나 압수된 기기에서 영상과 삭제 기록, 다른 기기로의 전송 내역 등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4. 합의 및 의견서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5. 검찰 송치와 처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불기소, 약식 절차, 정식 재판 회부 등으로 나뉩니다.
  6. 재판 및 선고기소되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다투고, 법원이 유무죄와 형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다른 영상까지 조사받을 수 있나요?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된 사안과 다른 촬영물이 확인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의 범위와 이후 압수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자료가 기기에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 진행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위, 피해자의 상황, 영상의 보관과 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동의 여부와 촬영 당시의 상황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알게 된 뒤 용서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보다 양형 참작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주장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유사한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반성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처럼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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