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전 연인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USB 등에 보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 연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일부 영상은 전 연인에게도 보내 주어 전 연인 역시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연락하며 만나 왔는데, 어느 날 전 연인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보관 중이던 USB를 가지고 나갔고,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외장하드, 노트북 등을 압수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 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문제 되는 촬영물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며, 촬영이 전 연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쟁점
- 영장에 기재된 촬영 행위에 대해 전 연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교제 중 촬영물을 서로 공유한 사정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시할 것인지
-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한정해 동의 아래 촬영했음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영장에 기재된 촬영이 전 연인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모읍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의뢰인과 면담해 교제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촬영물을 서로 공유한 정황처럼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의뢰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검사 면담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마다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입증할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검사와 직접 면담하며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대응도 미리 준비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출석해 대응합니다.
참고
교제 중 촬영물은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