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 고소를 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교제 중 촬영한 영상 문제로 전 연인에게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다투는 대응을 상담했습니다.

성범죄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헤어진 전 연인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아직 경찰 조사 전인 상태입니다.
쟁점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동의 정황 자료를 모으고 조사 입회와 검사 면담, 구속영장 대응까지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전 연인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USB 등에 보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 연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일부 영상은 전 연인에게도 보내 주어 전 연인 역시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연락하며 만나 왔는데, 어느 날 전 연인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보관 중이던 USB를 가지고 나갔고,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외장하드, 노트북 등을 압수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 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문제 되는 촬영물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며, 촬영이 전 연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쟁점

  • 영장에 기재된 촬영 행위에 대해 전 연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교제 중 촬영물을 서로 공유한 사정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시할 것인지
  •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한정해 동의 아래 촬영했음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영장에 기재된 촬영이 전 연인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2.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모읍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의뢰인과 면담해 교제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촬영물을 서로 공유한 정황처럼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의뢰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검사 면담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마다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입증할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검사와 직접 면담하며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4.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대응도 미리 준비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출석해 대응합니다.

참고

교제 중 촬영물은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메시지 기록
  • 촬영물을 서로 공유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촬영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 압수된 기기와 압수 목록 확인
  • 고소 이후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역
CASE GUIDE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은 이러한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등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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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카메라등이용촬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2. 압수수색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고 촬영물 여부를 분석합니다.
  3. 피의자 조사출석 요구를 받아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하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4. 구속 여부 판단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5. 검찰 송치·처분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6.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대화 내용, 촬영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헤어진 뒤에 고소를 당하면 교제 중 촬영물도 문제가 되나요?

교제 중 촬영한 것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두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물품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검토 대상입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출석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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