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던 교제 상대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살림을 합치자고 했으나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다툼 끝에 폭언과 함께 "가지고 있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이 교제 중 서로 동의하에 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를 확보한 뒤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현재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느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촬영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촬영물을 언급하며 한 말이 협박(또는 강요)에 해당하는가?
-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기간 중 의뢰인이 지켜야 할 행동 범위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가 다른 자료로 넓어질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하세요. 고소장과 이미 받은 조사의 조서를 열람·복사해 정확히 어떤 혐의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합니다.
-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반성의 뜻을 진지하게 전달하세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반성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대리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만으로도 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를 지키고, 맞고소는 신중히 하세요. 먼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협박을 문제 삼아 맞고소하면 양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권하지 않았습니다.
- 의견서는 법원 단계에서 내고, 포렌식에 대비하세요. 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내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제출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 등 의뢰인의 생활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자료가 확인되면 별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진술 방향은 미리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이나 조사받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와 양형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