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 재학생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지의 화장실에서 옆칸 이용자의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이 놀라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의뢰인은 먼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지만, 그때는 이미 상대방이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고, 합의금은 수백만 원으로 정해 분할 지급 중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원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자수와 자백,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합의서가 이미 제출되었는데도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세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해 서류를 다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검사와 소통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자수한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합의 진행 상황,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명합니다.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소유예가 안 될 경우에도 대비하세요.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으로 기소되면 1심 재판에서 처벌이 최소화되도록 다투어 나갑니다. 다만 이는 최선의 경우를 가정한 계획일 뿐,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합의 여부와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검찰 단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와 서류 확보는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