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부터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촬영 건수는 수백 건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사진 중 서로 중복되는 사진과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진은 빠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하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범죄일람표에 적힌 개별 사진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수치심 유발 여부, 중복 여부)
-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양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서에서 어떤 점을 밝힐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일람표의 모든 사진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애매한 사진들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검토를 거쳐 피고인 의견서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이 필요성을 안내했고, 의뢰인도 자료 준비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최소한의 처벌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되,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촬영 건수가 많은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견서를 내기 전에 사진별 쟁점과 양형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