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여름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두 차례에 나누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1심 재판까지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촬영 직후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초범이고 합의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아니면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가?
-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혐의는 인정하되, 삭제와 합의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직후 곧바로 삭제했고, 합의하여 합의금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변론할 계획입니다.
- 초범·합의 사정이 있어도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사건이 잘 진행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까지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량이 낮은 범죄가 아니어서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송금내역·녹취록·반성문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합의 경위와 지급 사실,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검찰·법원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가지 않도록 송달 방법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
합의와 삭제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