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인 여성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상대방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했습니다. 그중 1장에는 상대방의 얼굴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이 사진을 친구 1명에게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송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촬영물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던 사실이 없습니다. 사진을 받은 친구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 인사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해 기소유예, 또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만남에 동의했더라도 촬영과 타인에게의 전송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친구 1명에게만 전송하고 즉시 삭제된 사정이 반포 부분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기소유예 또는 벌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수사 초기에는 조사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을 조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검토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우려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성평등 관련 기관 후원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춥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 단계의 처분 판단은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촬영물 사건은 직장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처벌 수위만큼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처분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