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그 영상을 자기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의뢰인 휴대폰에 있던 영상과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재촬영한 영상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상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전 여자친구의 고소가 어떤 영상, 어떤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인가?
- 포렌식에서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재촬영 영상으로도 인물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의뢰인이 수사관에게 이미 한 설명과 앞으로의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재촬영한 영상을 문제 삼았는지, 의뢰인 휴대폰에 있던 다른 여성과의 영상을 문제 삼았는지는 고소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고소 취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다른 영상에 관한 기존 설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다른 여성과의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이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포렌식 결과와 영상 특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포렌식에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재촬영 영상도 얼굴이 나오지 않아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의견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 조사 일정 연기를 검토합니다. 고소장 확인과 진술 준비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조사 일정은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한 설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두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