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촬영이 장난 삼아 한 일이었고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뢰인에게 문의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상담 중에는 기소유예를 바란다는 취지로도 말해,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가
-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은 진술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 입장이 오락가락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어 본 뒤 일관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포렌식 절차는 참관을 포함해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대응하십시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여 여부와 일정을 수사관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범위로 확인되는지 파악해 두어야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의 내용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실제 촬영물의 내용을 대조해, 촬영물에 문제 되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시작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입장을 섣불리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절차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