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혼자 사는 남성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시설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했고,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당일 촬영 건에 한해 인정하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휴지통에 삭제한 파일이 남아 있어, 복원 과정에서 과거 자료까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상습범으로 조사받을까 걱정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이며,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 탐색·압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 체포 직후 변호인 없이 이뤄진 임의제출과 자인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당일 사건 외의 자료가 발견될 경우 별도 영장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고 압수범위를 한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전자정보 압수·탐색 참여 요청서를 제출하고, 포렌식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압수범위 한정에 관한 의견서도 냅니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과 압수 전자정보 목록 교부 같은 절차적 권리가 지켜져야 하고, 참여 기회 없이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별건 혐의 정보는 영장 없이 쓸 수 없는지 살핍니다. 포렌식 중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탐색하지 말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사가 과거로 넓어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임의제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두십시오.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의 위축된 심리, 변호인 부재, 제출의 의미와 반환 불가 사정을 고지받았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도 구조가 비슷하므로 당시 고지 내용을 자세히 듣고 진술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인서 사본, 압수조서, 임의제출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합의와 반성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치료기관 상담도 받으십시오. 체포 당시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던 만큼, 사과문과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치료기관에 등록해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권합니다.
참고
휴대전화를 제출했거나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제출 경위를 기록해 두고 변호인과 절차 대응부터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