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로 1년에 한두 번 안부를 주고받던 지인(피해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 있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의 SNS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음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렸고, 피해자가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영상을 화면 캡처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의뢰인은 같은 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으며, 곧 해외 출국 일정이 있어 출국에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피해자의 요청으로 캡처본을 전달한 행위가 '유포'에 해당하는지
- 영상을 시청하고 캡처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소지까지 혐의를 두고 있는지
- 수사 중인 상태에서 출국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변호사의 조언
- 전달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캡처본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포나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신저 대화에 모두 남아 있으므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조서를 확인해 수사기관이 유포 외에 소지까지 혐의를 두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소지 부분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출국 일정은 자료로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예정일과 항공편 탑승권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사건이 송치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로 이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사 경과를 보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고, 출국도 사건과 상관없다고 답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는 예단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끝까지 위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원치 않게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접한 경우에도, 그 자료를 내려받거나 전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