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올해 봄 오후, 의뢰인의 오빠(삼십대)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직진하던 차량에 충돌당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대각선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는 모습이 2~3초가량 찍힌 뒤 사라집니다. 다른 차로의 차량이 피해자를 보고 전조등을 켠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는 미만성축삭손상 등 심각한 뇌손상으로 한쪽 편마비가 왔고, 혼자 걷지 못하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알아보는 상태이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의사로부터 인지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 안팎으로 추정되었고, 경찰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행자 증발현상'이 이 사고와 관련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추정 주행 속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과 피해자 의견서로 형사 절차에 대응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소장과 피해자 의견서(보충이유서)를 제출해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입건 검토 단계이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
- 사고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해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소실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상태 기록을 검토하고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합니다. 치료 경과와 후유장애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하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에 맞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공판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되,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행자 증발현상'은 일반적으로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두 불빛 사이에 있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영상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 기록과 사고 자료를 초기에 빠짐없이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