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았고, 의뢰인은 정신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3주 진단과 함께 뇌진탕, 요추·골반 염좌 등을 확인받았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은 인정되지만 차량 간 충돌이 아닌 사고여서 형사 입건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공제조합은 대인 접수 후 병원비만 처리할 뿐 별다른 연락이 없고, 택시 기사에게서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직후에도 일을 쉬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현재는 치료를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자료, 향후치료비, 사업상 손해까지 포함해 정당한 범위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병원마다 2주, 3주로 진단이 다른 경우 부상 정도(상해 등급)를 어떻게 확인하고 합의에 반영할 것인가
- 추가 치료가 필요한 부분(향후치료비)을 합의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사업 소득 감소 등 휴업손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부상 정도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진단 주수가 다르므로, 뇌진탕과 염좌 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공제) 측에 접수된 상해 내용과 지급 내역을 문의해 확인할 수 있고, 두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추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진단서로 뒷받침하세요. 진단서에 뇌진탕과 요추·골반 염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담은 진단서 등 자료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향후치료비를 합의 금액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로 휴업손해를 준비하세요. 사고 전후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 자료나 장부 등을 모아 사업상 손해를 보여 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진술서, 추가 진단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공제조합과의 협의는 자료를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공제조합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경위 등 사고 상황은 경찰 확인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 책임과 손해 범위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진단 주수가 낮게 나오거나 보험(공제) 측이 병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했더라도 남은 증상과 추가 치료 필요성을 진단서로 남기고, 소득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