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였다고 설명했고, 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부상이 크지 않아 보였으나 이후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서 후유증 가능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연고가 있는 사무실에 형사와 민사를 함께 맡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형사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민사 소장이 제출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상대방 측 변호사가 형사합의를 제안했는데, 가족이 더 높은 금액을 원하자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을 들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을 새로 검토받고,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병행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제시한 형사합의금에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 치료비·개호비·일실수익·위자료 등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며, 신체감정 결과가 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기존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진행 단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손해는 세 갈래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과거·장래 치료비, 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와 기왕증 공제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사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체감정 결과가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친 부위에 따라 여러 진료과에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 정도와 일실수익 산정이 달라집니다. 수술기록과 치료 경과, 일상·직업 생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합의는 내용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합의서에 "보상금", "피해보상" 같은 표현이 있다면 민사상 위자료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취지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큼, 합의 시점과 방식은 치료 경과와 손해 산정을 확인한 뒤 의뢰인 측이 정하시면 됩니다.
- 먼저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상담은 자료 없이 가족의 설명만으로 이루어져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수사·재판 기록과 민사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므로, 기존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단계를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면 담당자에게 현재 단계와 제출된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합의 대상에 어떤 책임이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