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퇴원 뒤에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때문에 오랫동안 휴직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과나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적절한 연락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민사 쪽으로는 상대방 보험을 통해 치료비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병원비와 재활치료비, 휴직으로 줄어든 수입,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크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치료비·재활치료비, 휴직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이미 받은 보험금은 청구액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변제 능력까지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소멸시효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기한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므로, 소송 여부를 정하는 일정도 이 기한을 기준으로 역산해 잡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 항목을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세요. 직접 낸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는 적극적 손해, 휴직으로 줄어든 수입은 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구분해 청구합니다. 영수증, 진단서, 휴직 및 급여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이미 받은 보험금은 청구액을 정리할 때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소송의 실익을 현실적으로 따져 보세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공탁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과 실제 회수 가능성,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비교해 제기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피해는 치료가 길어질수록 손해 항목이 늘고 자료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민사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