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행 중 옆 차로의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의뢰인과 동승자가 함께 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산정된 과실비율은 의뢰인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 분쟁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의뢰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쪽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에서 자신에게 과실이 잡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방향지시등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점이 과실비율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가?
- 심의 결과와 달리 법원에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가?
- 소송의 상대방을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 공동으로 할 것인가, 보험사만으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인정기준의 진로변경 사고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진로변경 사고 유형이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기본 과실비율을 정한 뒤, 진로를 바꾸는 차량이 방향지시등 등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차량의 과실을 가산합니다.
-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기준에는 상대방에게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기본 비율에 더해 추가 가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의 급격한 차로 변경에 관한 판례를 함께 찾아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인정기준에는 이런 경우 일방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는 관련 판례와 사고 자료로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를 공동피고로 하거나 보험사만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보험 가입 상황과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과실비율 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사고 장면의 영상과 차량 파손 부위, 상대방 차량의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같은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과실비율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