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영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했고, 검사 과정에서 뇌와 망막 등에 미세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 판독 보고서에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면서 병원이 신고했고,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가 방문해 면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중 주치의가 외상 여부를 물었을 때 기억나는 외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골절 위치 등을 듣고 나서야, 이전에 아이를 씻기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면대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진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와 사진, 진료 영수증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소아과 주치의는 경위를 듣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건은 입건되었고, 아이와 분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아동보호 담당 부서와의 추가 면담을 앞두고 사고였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영상의학과 소견만으로 학대를 단정할 수 있는지, 세면대 낙상 사고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처음에는 기억나는 외상이 없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사고를 설명한 경위를 어떻게 납득시킬지
- 아이와의 분리조치를 막기 위해 양육 상황을 어떻게 보여줄지
변호사의 조언
- 경위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의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담이나 조사에 앞서 설명의 기준을 서면으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상의학과 자료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판독 소견은 의심을 제기하는 자료일 뿐, 누가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까지 밝혀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메시지·사진·진료 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 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육아에 전념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고, 학대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자료로 정리해 아동보호 담당 부서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가족과 나눈 대화에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한 표현이 확인됩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을 곧바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영유아 사건은 의료 소견이 먼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면담에서 한 답변이 이후 조사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설명하되, 사고 관련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