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 본가로 나온 아버지 상담사례

우는 둘째를 달래다 손을 대 병원 신고로 임시조치를 받고 본가에서 지내는 아버지가, 항고와 형사절차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우는 아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뒤 병원 신고로 임시조치가 내려져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쟁점
배우자의 뜻을 근거로 임시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 블랙박스 녹음 내용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배우자의 탄원서 등 서류를 갖춰 항고를 준비하고, 진술 전에 녹음 내용과 기억을 대조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후 몇 개월 된 둘째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달래도 계속 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아이의 눈 주변이 붉어진 것을 보고 이상이 있을까 걱정되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임시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을 확인한 뒤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시조치를 풀고 가족에게 돌아갈 방법과,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가족의 사정과 배우자의 뜻을 근거로 임시조치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 블랙박스에 녹음된 발언과 폭행의 횟수·정도를 어떻게 사실대로 정리할 것인지
  • 형사절차에서 형을 낮추거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배우자의 탄원을 바탕으로 임시조치에 항고합니다. 탄원에는 첫째 아이의 분리불안, 갓난아이 육아에 의뢰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이 담깁니다. 또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풀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 배우자가 아이들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를 근거로 임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방향입니다.
  2. 서류가 갖춰지면 곧바로 항고장을 냅니다. 형사사건 진술서, 배우자의 탄원서, 그 밖의 구비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항고장을 작성해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상태가 길어질수록 가족의 부담도 커지므로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3. 녹음된 내용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에게 한 말, 폭행의 횟수와 정도가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이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사절차에서는 형을 최소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형이 가볍게 정해지도록 대응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진술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시조치 결정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기간
  • 보호자(배우자)의 뜻을 담은 탄원서 준비
  •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블랙박스 등 녹음·영상 자료의 존재 여부
  • 병원 진료 기록과 아이의 현재 상태 자료
CASE GUIDE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훈육으로 설명되는 행위와 그 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지적이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상황의 전후 맥락이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어떤 행위였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그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아동의 나이와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그 진술이 어떤 질문을 거쳐 나왔는지도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가르치려는 뜻이었다는 설명과 그 방법이 어떠했는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층에서 다루어집니다. 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켜야 할 지침이 함께 놓입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나 접근 제한에 관한 결정, 기관의 조사와 상담이 함께 굴러갑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관한 절차가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각 절차의 담당 기관과 남은 기간이 달라, 처음에 전체를 한 장에 늘어놓고 정리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문장 그대로 확인해두어야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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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응급조치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되고, 필요하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임시조치 결정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격리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청될 수 있습니다.
  3. 항고 제기결정에 불복하면 짧은 기한 안에 항고장을 내어 취소나 변경을 구합니다. 탄원서와 진술서 등 자료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조사피해 아동과 관련자 조사,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술 전에 녹음·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기억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5. 사건 처리 결정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6. 재판·보호절차재판으로 가면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보호사건이면 보호처분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보호자의 뜻이 그대로 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 보호의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탄원과 가정 상황은 항고에서 함께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에도 가족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나요?

결정된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접근이나 연락 방법까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를 하면 임시조치를 바로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고 중에도 결정서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임시조치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조치를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조치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의 변화, 양육 지원 방안, 보호자의 의견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모두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내용과 가정 상황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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