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협의이혼을 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전 배우자가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재산을 모두 전 배우자 쪽에 넘기는 대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소장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그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전 배우자와 함께 지내며 자녀를 같이 돌봤고, 그 관계가 정리된 뒤에야 청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적정한 범위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 주장이 양육비 판단에서 어떤 비중으로 고려되는가?
- 과거 양육비는 의뢰인의 현재 자력을 고려해 어느 범위로 정해질 수 있는가?
- 장래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부채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과 관계 정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항소심에서는 협의이혼 과정과 이후 함께 지내다 관계를 정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 순서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해 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합의 주장은 양육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준비하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이어서, 부모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양육비 부담 여부를 곧바로 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주장이 금액을 정할 때 어떤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언했습니다.
- 현재의 자력을 자료로 입증하세요. 소득과 부채 등 현재 경제 상황을 자료로 보여 주면서, 지금 형편에서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역시 부모 쌍방의 사정을 반영한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소송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때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