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정 내 갈등으로 집을 나와 별거 중인 아버지입니다. 배우자가 양육비 등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전처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했습니다. 이후 주택 관련 대출 상환과 관련해 매월 금액을 추가하는 변경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류 작성 조력자의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는데, 변경 신청서를 기일에서 처음 보았고 그 자리에서 재판부 질문에 대출금은 상대방이 부담해 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부부가 합의해 생활비 등을 주고받았고 자금 출처에도 자신의 몫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접조사는 이미 마쳤고 다음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거나 양육권을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주장한다고 보고 있으며, 급여 가압류와 추심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의뢰인 주변으로 서류를 보낸 데다 자신을 부당하게 나쁜 아버지로 몰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조력자가 전산으로 사건 기록을 조회하기 어려워 상대방의 서류 제출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어,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불안해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사전처분 변경으로 정해진 대출 상환 관련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의뢰인의 소득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상대방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 이미 사전처분과 면접조사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대출 상환 부분은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대로 부부가 합의해 생활비 등을 주고받았고 자금 출처에 의뢰인의 몫이 있다면, 이체 내역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사전처분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사안인지,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입니다. 기일에서 한 답변과 실제 경위가 달리 보이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위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득과 금액 산정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급여 등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 자료를 대조해 정리하는 일이 먼저라고 안내했습니다.
- 재판 결과와 자발적 지급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는 것과 의뢰인이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 가압류 같은 집행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의 언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결정의 내용과 이행 상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별거 경위는 진술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은 길고 복잡하므로, 의뢰인이 경위서와 진술서에 시간순으로 담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 초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서면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미 사전처분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있으면 이후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재판 중간에는 대응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에서 처음 보는 서면에 즉석에서 답하기보다, 사전에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