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고,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직후라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정리가 있었다면, 이후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재산 정리 경위와 현재 양쪽의 경제 사정은 양육비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당시의 정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청구 기각을 주장하되 액수에 관한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청구 자체를 다투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비 액수를 다투는 주장도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당사자 사이의 정리가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 정리 경위와 양쪽의 경제 사정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지므로, 이혼 당시 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와 현재 의뢰인의 소득·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당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변 사람의 진술, 협의이혼 관련 서류, 메신저 대화 등이 있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혼 무렵 오간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 위 주장과 증거를 담아 제출하고, 이후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혼 때 양육비에 관해 말로 정리했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시의 대화와 서류는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