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십 년 전부터 재개발 구역 안의 무허가주택에서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살며 이 주택을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의뢰인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주택의 관리와 임차를 배우자의 형(상대방)에게 맡겼습니다. 친척의 제안에 따라 비워 두기보다 관리 차원에서 맡긴 것이었고, 주택을 넘기거나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다른 친척들로부터 상대방이 이 주택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주권이 나온 사실을 숨기고 소액의 이주비만 나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입주권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고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입주권 상당의 가치를 되찾고 싶어 하며, 사안이 급한 만큼 소송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주택을 소유·점유해 왔고 상대방은 관리·임차만 맡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취득한 입주권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권·분양권 가치를 어떻게 손해액으로 산정할지
변호사의 조언
- 소유와 거주의 사실부터 증거로 남기십시오. 의뢰인과 가족이 오랫동안 이 주택에 살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기료 납부 내역, 출생·전입 관련 기록, 자녀의 학교 관련 자료,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관리·임차를 맡긴 경위를 아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임차를 권유한 친척과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주택을 소유·거주했다는 점, 상대방이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술 녹취와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상으로 임차한 점, 입주권을 부인한 점, 대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진술에 담기도록 사실확인서 초안 작성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 입주권·분양권의 현재 가치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십시오. 현장조사 등 증거조사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액을 정하는 방향입니다. 재개발 절차상 조합원 지위를 되찾기 어려운 만큼, 입주권·분양권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 소송 전 단계와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필요하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참고
가족·친척 사이의 관리 위임은 서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개발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와 주변 진술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