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상가 명도소송 | 매매 잔금 전 인도가 급한 임대인 상담사례

매매 잔금 전에 상가를 비워 줘야 하는 임대인이 명도 절차 준비, 인도 지연 손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건물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이 잔금 전에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임대차 종료 전 절차 착수 가능성, 인도 지연 손해 주장, 점유 이전 위험이 쟁점입니다.
대응
종료 시점에 맞춘 소송 준비, 내용증명, 가처분 검토, 합의 조건 정리를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오래전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한편 건물은 제3자에게 매도해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의뢰인은 매매계약상 잔금 전까지 임차인을 명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차인과는 과거 건물을 둘러싼 협의가 있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잔금 시기에 맞춰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며, 소통이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매매 잔금 일정에 맞춰 명도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는지
  • 인도가 늦어질 경우 매매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와 원상복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거나 버틸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 수단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종료 시점에 맞춰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상 인도 약속은 임차인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요건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선 종료 시점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과 자료 정리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인도 시기와 책임 범위를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 매매 지연에 따른 손해나 원상복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상 지연 책임과 임차인의 인도 지연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핵심은 어디까지나 명도라고 설명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전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합의 조건도 사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 지급 등 합의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인도 일정, 지급 조건, 불이행 시 책임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매매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협의 경과는 문서와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인도 시기와 임대차 종료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두 일정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조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협의 경과를 일찍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거절 통지 자료
  • 매매계약서의 인도 시기와 지연 책임 조항
  • 임차인과 오간 협의 내용, 문자·통화 기록
  • 건물 현재 상태와 점유자 현황 사진
  • 합의 시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정리
CASE GUIDE

상가명도소송이란

상가명도소송은 상가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의 영업이 걸려 있어 법이 여러 보호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주택보다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가 명도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검토임대차계약서, 갱신 거절 통지, 매매 조건 등을 확인해 명도를 요구할 근거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협의인도 시기와 지연 시 책임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사 시기나 합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3. 보전처분 신청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4. 소장 접수명도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시작됩니다.
  5. 변론·조정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조정이나 화해로 인도 시기를 정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6. 판결·집행판결 이후에도 인도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점유를 넘겨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매매 잔금일이 임대차 종료일보다 먼저라면 임차인에게 먼저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수인과 맺은 인도 약속은 임차인에게 직접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종료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잔금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명도소송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송달 상황, 다투는 쟁점, 조정 가능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정을 역산해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거절 통지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종료 시점에 바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 상대방이 달라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수단을 미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가 늦어져 매매에 차질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매매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상 지연 책임의 내용과 임차인의 지연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 합의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 어떤 점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이사 시기와 지원 조건을 정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인도 일정, 지급 시기와 조건, 불이행 시 책임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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