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공간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는 오래전에 시작되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왔고, 임차인과는 정해 둔 시점에 퇴거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합의한 퇴거 시점까지는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거 시점이 다가오자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 더 사용하게 해 달라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최근 월세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별도의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공간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질 것에 대비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당초 합의한 퇴거 시점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어떤 절차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 연체된 월세와 퇴거 시까지의 사용 대가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와 부속물 대가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먼저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명도소송에서는 건물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설치물 철거, 연체된 월세, 명도할 때까지의 사용 대가를 묶어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문제도 미리 살펴 두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철거 요구와 대가 지급 문제가 달리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경위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경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퇴거 합의의 경위, 월세 미납 내역, 통화·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면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퇴거 약속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주고받은 연락과 월세 납부 내역을 보존하고, 점유가 넘어가기 전에 법적 절차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