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공사비 분쟁 후 고소된 시공자 상담사례

공사대금과 하자 분쟁 끝에 상대방의 고소로 검찰에 송치된 시공자가, 처분 전 형사 대응과 합의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추가 공사대금을 두고 하자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형사 혐의 대응 방향, 대금과 하자보수비 정리, 쌍방 고소의 처리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처분 전 의견 정리, 자료 검토 후 합의 시도, 민사 절차와 고소 정리 방안을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시설 공사를 계약해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추가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시점에 상대방이 여러 하자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하자를 보수해 주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금 없이는 추가 보수가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후 다툼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이 가까운 단계입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대응하다 어려움을 느껴 상담을 오셨고, 형사 사건은 벌금형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문제는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처분을 앞두고 혐의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 추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민사 분쟁과 쌍방 고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상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는 자료를 따져 본 뒤 합의를 시도합니다. 추가 공사 내역, 이미 보수한 내역,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차분히 소통하며 합의안을 찾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민사 절차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합의와 별개로 대금·하자 문제를 민사에서 따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의뢰인이 낸 고소는 의사를 확인한 뒤 정리합니다. 쌍방 고소가 이어지면 합의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각 고소를 어떻게 할지를 합의 내용에 함께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때 고소 유지 여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은 형사와 민사 문제가 함께 얽히기 쉬워, 계약 내용과 추가 공사 동의, 보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단계부터 필요한 면허와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처분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약서와 추가 공사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사 내역과 대금 지급 내역 정리본
  • 상대방의 하자 주장 내용과 제시한 견적서
  • 이미 보수한 부분을 보여 주는 사진·기록
  •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시점 확인 자료
CASE GUIDE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자세히 보기 →

PROCESS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신고 접수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2. 수사기관 조사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3. 검찰 송치수사를 마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가 추가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처분검사가 혐의 여부와 사정을 살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재판 진행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혐의와 양형 사정을 다투게 됩니다.
  6. 합의·민사 병행형사 절차와 별개로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문제는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면허·등록 요건 위반으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등록이나 면허가 달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대금 분쟁 과정에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사대금 합의서를 쓰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와 민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대금과 하자보수비는 민사로 따로 다툴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대금이나 하자보수비를 정하는 문제는 민사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업체 견적을 근거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다른 업체의 견적은 참고 자료일 뿐, 그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범위와 원인, 이미 보수한 내역,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견적이 적정한지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툼이 크면 별도의 감정 등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검사의 처분 전이라면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송치되었다고 해서 대응 기회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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