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수급인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대금과 공사 완료 기한을 정했습니다. 의뢰인 설명에 따르면 수급인은 약정 기한보다 늦게 공사를 마쳤고, 이후 추가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피고로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급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거나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이고, 일부는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수급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실제로 계약 외 공사인지, 이미 지급했거나 원래 계약에 포함된 부분은 없는지
-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 반소로 청구할 때 하자감정·공사감정이 필요한지, 그 비용과 부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추가공사 내역은 우선 전체적으로 다투세요. 이미 지급한 부분, 원래 계약에 포함된 부분,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고 하므로, 수급인의 청구를 먼저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해 대응의 출발점을 잡도록 안내했습니다.
- 반소 여부는 추가공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판단하세요.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배상입니다. 감정 등을 거쳐 추가공사의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 소송비용과 입증 부담을 감안해 반소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 시기와 범위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반소를 하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하자감정이 필요합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할 때 원래 계약에 따른 공사와 수급인이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공사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미리 계획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이미 지급한 내역, 계약서·견적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 공사 지연과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소는 비용과 입증 부담을 함께 따져 시기와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