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송 | 청구인의 지위와 계약서 날인 다툼 상담사례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상담으로, 청구인의 지위와 계약서 날인, 지체상금·하자 항변을 다뤘습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공사를 맡긴 도급인에게 계약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의 계약상 지위, 계약서 첫 장 날인과 2면 이후 간인의 진위, 지체상금·하자 항변이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 구조와 날인 경위, 공사 지연·하자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계약 상대방으로 알고 있던 수급인이 아니라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낸 계약서 첫 장에는 의뢰인의 날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날인이 원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2면 이후의 간인은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사가 상당 기간 늦어지고 하자도 있어 대금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수급인은 현재 도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며, 의뢰인은 이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에 있는가
  • 계약서 첫 장의 날인과 2면 이후의 간인을 나누어 볼 때, 간인이 의뢰인의 날인이 맞는가
  • 공사 지연과 하자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답변서에는 계약 상대방에 관한 입장과 날인 경위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지 계약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원수급인과 계약했고 원고가 그 하수급인이라면, 원고가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약정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원본, 원고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계약서 첫 장의 날인과 뒷부분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 장의 날인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어떤 취지로 날인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2면 이후의 간인은 첫 장의 인영과 같은지 원본으로 대조해 보고, 날인 경위에 관한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지체상금과 하자 주장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늦어진 경위와 하자 내용,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그 내역과 지급 상대방을 정리해 두면 지체상금과 하자를 이유로 한 항변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누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 계약서의 어느 부분까지 본인이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원본, 대금 지급 내역, 공사 지연과 하자 관련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약서 원본과 날인된 모든 면의 사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답변서 제출 기한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입금 증빙
  • 공사 지연 경위와 하자를 보여 주는 자료
  • 실제 계약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연락 기록
CASE GUIDE

공사대금소송이란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청구받은 금액이 맞지 않다고 볼 때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리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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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공사대금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송달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진행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3. 준비서면·증거 제출계약 체결 경위,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내역, 지연과 하자 자료를 서면과 증거로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 갑니다.
  4. 감정·증거조사공사 범위와 기성 금액, 하자 여부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날인이 다투어지면 필적이나 인영 확인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5. 조정·화해 검토재판 중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양측이 받아들이면 판결 없이 분쟁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6. 판결과 이후 절차판결이 선고되면 불복 여부를 정해 항소를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첫 장에만 날인했고 나머지 간인은 찍은 적이 없다면, 계약서 전체를 인정해야 하나요?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는 면별로 나누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면에 날인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날인의 취지와 그 밖의 정황,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간인을 부인하려면 인영 대조와 날인 경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수급인이 도산 절차 중이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대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려면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수급인이 도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계약, 청구하는 쪽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과 하자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하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 지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하자의 존재와 범위는 감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 일정, 지연 관련 연락 기록,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과 제출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입장은 기한 안에 밝혀 두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막대한 빚을 지을 상황이었지만,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한 소를 제기해 약속했던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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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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