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계약 상대방으로 알고 있던 수급인이 아니라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낸 계약서 첫 장에는 의뢰인의 날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날인이 원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2면 이후의 간인은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사가 상당 기간 늦어지고 하자도 있어 대금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수급인은 현재 도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며, 의뢰인은 이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에 있는가
- 계약서 첫 장의 날인과 2면 이후의 간인을 나누어 볼 때, 간인이 의뢰인의 날인이 맞는가
- 공사 지연과 하자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답변서에는 계약 상대방에 관한 입장과 날인 경위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지 계약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원수급인과 계약했고 원고가 그 하수급인이라면, 원고가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약정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원본, 원고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계약서 첫 장의 날인과 뒷부분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 장의 날인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어떤 취지로 날인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2면 이후의 간인은 첫 장의 인영과 같은지 원본으로 대조해 보고, 날인 경위에 관한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지체상금과 하자 주장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늦어진 경위와 하자 내용,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그 내역과 지급 상대방을 정리해 두면 지체상금과 하자를 이유로 한 항변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누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지, 계약서의 어느 부분까지 본인이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원본, 대금 지급 내역, 공사 지연과 하자 관련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