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공사를 마쳤으나 상대방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가압류도 진행했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해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약정이자율이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급명령은 지불각서만을 근거로 신청되어 이자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지불각서의 효력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지급보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를 포함해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체가 의뢰인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과 직접 합의해 진행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고, 하도급업체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 대응 방향과 계약서상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으며,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공탁금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지불각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지급보증서 미작성 주장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대금 미지급 주장이 의뢰인의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변호사의 조언
- 우선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청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각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갑자기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약정이자를 주장하면, 기존 주장과 어긋나 재판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해 청구한 금액을 인정받는 데 집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지급보증서 항변은 그동안의 거래 경위를 기초로 대응합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상대방이 지불각서 작성 때를 포함해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 이는 항변에 반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하자보수대금 항변은 하도급업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도급업체가 상대방과 직접 합의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녹취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이 바뀔 경우와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변론 중 지불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의뢰인도 계약서상 약정이자율에 따른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공탁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 제출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서와 각서 등 근거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의 주장이 바뀌면 청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